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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안성시 고시 제2016-178호 등록일 2016-06-21
담당자/연락처 정철민 /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
제목 도시계획시설(공공?문화체육시설:한경대학교)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안성시 석정동 67번지 일원 도시계획시설(한경대학교)에 대하여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 제30조, 제86조, 제88조 규정에 의거 도시계획시설 변경 결정, 시행자 지정 및 실시계획인가하고, 같은법 제91조 및 동법 시행령 제100조 규정에 의거하여 아래와 같이고시 하고자 합니다.
첨부파일 : 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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